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1가단12137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근로복지관, G 등의 수영장(이하 ‘피고의 수영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7. 1. 2.부터 2021. 3. 31.까지 외래강사(수영)로, 원고 B은 2015. 9. 1.부터 2019. 7. 31.까지 외래강사(수영)로, 원고 C는 2006. 7. 1.부터 2020. 6. 31.까지 위탁교육강사(아쿠아)로, 원고 D은 2015. 4. 1.부터 2021. 3. 31.까지 교육강사(수영)로, 피고의 수영장에서 수강생들에게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가르쳤다. 다만, 위 기간들 중에는 피고의 수영장 공사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장 등으로 실제 강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2016. 12. 30. 2017년도 상반기부터, 원고 B은 2016. 6. 30. 2016년도 하반기부터, 원고 C는 2015. 12. 31. 2016년도 상반기부터, 원고 D은 2017. 6. 30. 2017년도 하반기부터 상,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번씩 수차례 “교육/수영강습/아쿠아로빅강습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수탁 계약 주요 내용은 아래<1>와 같다.

2.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정받은 근무시간, 근무장소에서 업무상 지휘와 감독을 받고 강습 도구도 제공받으며 피고의 수영장에서 수영·아쿠아로빅 강습을 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8. 이후의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종속되어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검토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한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39, 을 제6호증의 1 내지 4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8, 을 제8호증의 1 내지 35, 을 제10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 등을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2017. 1. 1.부터 “교육강사 운용방법 개선계획”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위 수탁 계약의 범위 외의 업무 또는 각종 지시를 금지하였고, 강습 시간당 지급하던 보수를 수강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피고의 지휘가 아닌 원고들과 피고가 상호 협의를 통해 강좌 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들이 개인사정으로 강습을 하지 못할 경우 직접 대체강사를 구해 수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원고들에게 집합교육이나 회의 등의 참석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반영한 내용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이 배분받은 수강료는 강습시간과 수강생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그 배분금액이 일정하지 않았고, 위수탁 계약 중이더라도 폐강 등으로 강좌가 개설되지 않으면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3)

원고들은 수강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가 그만큼 공제하고 수강료를 배분하였다.

(4)

원고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5)

원고들은 일정한 출근시간이 없고, 자신들이 맡은 강습시간대에 맞추어 출근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7. 1. 1. 이후에는 원고들과 같은 강사들이 출퇴근시 지문 인식을 하도록 한다든지 출퇴근부를 적도록 하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 직원은 강사가 강습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혼을 내고, 강사에게 강습시간에 지각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6)

원고들은 강습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강습 관련 커리큘럼이나 매뉴얼을 원고들이 작성하였다. 그리고 강사들이 외부에서 강습을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문책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

(7)

재단법인 F은 코로나19 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지원을 위해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하였는데, 원고 A, C, D은 2020. 5.경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를 “수영강사” 또는 “운동강사”로 적어서 지원을 신청하여 위 원고 1인당 100만 원씩 울산페이<2>로 지급받았다.

(8)

이상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 B, C, D이 기존에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 내지 2017년도에 그 근로계약은 종료되었고, 제1항(기초사실)의 다.와 같이 그 이후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관계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