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1가단1239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21,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6. 6.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석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위치한 D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20. 8. 2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28. 13: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기존 옹벽 위에 물막이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형틀 작업을 하다 옆으로 이동하던 중 약 2m 높이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거골의 골절, 탈구, 우측 족부 입방골의 골절,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및 후거비인대, 삼각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의료법인 E병원에서 2020. 8. 29., 2021. 9. 7., 2022.5. 31., 2024. 5. 8. 등 4회에 걸쳐 수술 치료 등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및 법령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나)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옹벽 위에 물막이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형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원고가 작업하고 있던 장소는 추락 위험이 있는 2m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및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발판 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원고가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임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 당사자인 원고와 사용자인 피고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옹벽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거기에 접근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119 신고가13:16경에 있었음에도 원고가 13:20경으로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차이가 이 사건 사고의 업무 관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망 설치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원고도 자신의 책임 30%를 인정하고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11호증,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향후치료비: 6,116,720원 인정

원고는 향후 반흔에 대한 흉터성형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치료를 위하여 7,850,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산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5. 15.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116,720원(호프만 수치 0.7792)이 되므로 이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나.

개호비: 6,176,380원 인정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회에 걸쳐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그중 2020. 8. 29., 2021. 9. 7., 2022. 5. 31. 받은 3회의 수술 이후에는 각 2주의 기간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는 각 수술마다 배우자로부터 간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3회의 수술일로부터 각 2주간 기간 동안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개호비를 인정한다(원고는 2024. 5. 9.받은 수술에 관하여도 개호비의 지급을 구하나 위 수술 이후에도 개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원고는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각 수술 이후 3주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진행된 수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3주의 개호 기간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원고가 2회의 수술을 받은 후 진행한 신체감정촉탁에서 H 감정의는 앞서 진행된2회의 수술에 관하여 2주간의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수술 후 개호 기간을 2주로 인정한다).

그에 따라 개호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6,176,380원이 계산된다.

다.

기왕치료비 등: 1,880,366원 인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약품비, 치료 재료비 등 1,880,366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각 손해액 합계 14,173,466원(= 6,116,720원 + 6,176,380원 +1,880,366원)에 앞서 인정한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하면 9,921,426원(= 14,173,466원 ×70%)이 계산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4,921,426원(= 9,921,426원+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8.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