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925,03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30.부터 2023. 6.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원고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선박 임가공업, 선박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20. 8.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조선(제조임가공) 분야인 ㈜C 사업장 내 백마킹, 테이프 마스킹을, 월 기성단가는 면적당 440원(부가기치세 별도), 계약기간은 2020. 9. 1.부터 하되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기로<1> 하는 등으로, 하도급주는 공사도급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9. 1.부터 D, E, F, G 등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을 수행하다가 2021. 10. 28. 일을 그만두고 작업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불 형식으로 2021. 2. 19. 70만 원, 2021. 2. 20. 30만 원, 2021. 4. 15. 80만 원, 2021. 7. 10. 100만 원, 2021. 10. 17. 100만 원 합계 38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의 주장
부당 공제·미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 청구
피고는 원고가 진행한 공사에 대해 아래 공제액 항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함께 일한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4대보험은 사용자인 피고<2>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금액에서 부당하게 이를 공제하였고, 더욱이 해당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에서도 4대보험이 공제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중복공제로서 부당하다. 피고는 원고 공사금액에서 아무 근거 없이 퇴직적립금 항목도 공제·미지급중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공사금액에서 피고 근로자이자 1년 미만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명목으로 1,733,342원(위 표의 2021년 7월분 중에 공제액 항목 외에 1,733,342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있다)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합계 40,821,832원<3>을 지급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하여는 1달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기로 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원고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른 업체와 체결하고 원고와 같이 일하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다른 업체로 배치하는 등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대로 1달 전에 해지를 통보했다면 1달을 더 일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기간 동안 원고의 1달 평균 수입 15,430,606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 가.항과의 합계 총액 56,252,438원(= 40,821,832원 + 15,430,606원) 중 제1항의 라.와 같이 원고가 차용한 380만 원을 공제한 52,452,438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부당이득 청구 중 4대보험부담분 부분과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원·피고 중 누구인지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F, H, I, D 등 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일하였던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러한 내용으로 급여명세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과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E 등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피고임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공사금액에서 4대보험부담분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도급계약 기본계약사항으로 “4대 보험은 B로 가입을 하며 발생된 보험료는 A 기성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계약 관계에서 (하)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24조(근로자 등), 제29조(보험료의 지급 및 정산), 제48조(종업원 임금보호) 등도 수급인인 원고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원고는 위 ①항의 기본계약사항이 원고 자신의 4대 보험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함께 일한 근로자들이 피고의 직원이라고만 주장하는 원고에 의할 때,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급인인 원고측에서는 원고 혼자만이 일 완성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기성금 지급 역시 제2항의 가. 표와 같이 일단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일단 원고의 공사금액에 포함하였다가 다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D, J, E은 기존에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도급계약과 함께 원고에게 고용되었다고 진술하고, K도 원고에게 고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근로자들 중 D의 국민연금 가입사항과 관련하여, D은 피고에서 2019. 11. 4.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였고, 다시 2020. 9. 1.부터 2021. 12. 31. 기준 피고에 재직중인 것으로 되어있다(갑 제11호증의 1, 2). 만일 D이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에도 줄곧 피고의 근로자라면 2020. 8. 31. 퇴사와 2020. 9. 1. 재입사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는 D이 2020. 8. 31. 피고 퇴사 후 2020. 9. 1.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되, 4대보험을 그때부터 피고 직원인 것처럼 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상호가 없는 간이과세자로서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소속 근로자는 물론 수급인인 원고 자신도 도급인인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4대 보험을 처리하고 급여도 도급인의 직원인 것처럼 지급받았으며, 그 금액만큼 원고의 공사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도 공사금액에서 근로자들 급 여분이 공제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위 ①항의 기본계약사항에서 4대보험을 원고 것에 한정한다는 문구도 없다. 원고는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여 160만 원에서 각종 세금과 4대보험 등이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그러한 근로자들의 급여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성금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 재직증명서,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 지급 사정으로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피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F에 의하면 ‘원고 대신 현장에 일하러 온 다른 업체 팀장이라는 사람이 F과 D에게 3일치 임금을 보전해줄 테니 3일 정도 무단결근을 해주면줄 것을 요청하였다. F이 그 이유를 묻자, 그 팀장은 2명이 무단결근하면 현장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그 빌미로 원고를 내보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갑 제8호증의 1), 위와 같이 무단결근 요청이 사실인지에 대한 것과 별도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태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는 전제에 근거한 F의 위 진술야말로 F, D 등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원고임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가 근로자들의 4대보험부담분을 공사금액에서 공제하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들 개인의 급여에서 4대보험 항목을 공제한 것은 근로자 부담분으로서 정당하고,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초기 피고의 총무였던 L의 문자메시지(갑 제7호증의 2)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F, I, H가 2021. 11.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 대표자 M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조사 결과 피고와는 물량 도급관계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하였다. 반면에 E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원고의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의 점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원고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가(울산지방법원 2022고약
3285),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현재 소송계속중에 있다.
퇴직적립금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의 공사금액 중 퇴직적립금 명목의 돈 합계 19,725,038원<4>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9,725,0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청구 중 E 퇴직금 부분
먼저, E이 원고의 근로자임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21. 7.경 피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퇴직금적립금으로 E의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1. 7. 14. E에게 그의 1년 1개월치<5> 퇴직금 1,733,342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기한 지급을 가지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도급계약에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그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제1항의 나.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절차를 무시하고 원고로 하여금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않고,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었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1달 전 통보를 이행하려고 하던 중에, 원고가 2021. 10. 28. 다른 업체의 현장 근로자 무단결근 권유 등을 거론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작업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62조 제2항에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이행을 거절하는 등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공사 중단과 현장 철수는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대여금 380만 원 상계 항변
피고가 원고에게 2021. 2. 19. 70만 원, 2021. 2. 20. 30만 원, 2021. 4. 15. 80만 원, 2021. 7. 10. 100만 원, 2021. 10. 17. 100만 원 합계 380만 원을 대여하였음은 제1항의 라.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21. 10.경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위 나.항 채권과 피고의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6>에 있었으며, 피고가 위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가 담긴 피고의 2021. 12. 21.자 답변서가 2021. 12. 21.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채권 원금 중 380만 원은 피고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E 퇴직금 1,733,342원 공제 항변
피고는, E 퇴직금 1,733,342원이 제2항의 가. 표의 퇴직적립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미 2021. 7. 14. E에게 퇴직금 1,733,34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나.항 퇴직금채권액에서 그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인정하는 위 표의 내용 중 2021년 7월의 퇴직적립금액이 1,379,023원으로서 위 1,733,342원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 기성내역표 산출내역(을 제11호증의 1 내지 13)에도 위 1,733,342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위 1,733,342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E이 원고에게 고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금으로 보이는 점(각주 5 참조)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지급한 1,733,342원은 위 다.항에서 본 원고 요청에 기한 별도의 항목으로서 이를 원고의 위 나.항 채권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925,038원(= 19,725,038원 – 3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1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3. 6.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각주1) 공사도급기본계약서 제5조(을 제1호증의 1) 참조.
각주2) 원고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피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한 업무 기간 중 11개월간 원고가 피고 근로자들을 활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부담 부분만큼은 인정한다고 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각주3) 4대보험부담분 16,393,452원, 퇴직적립금 19,725,038원, E 퇴직금 1,733,342원을 더하면 37,851,832원이나, 원고 주장에 따라 항목별로 판단한다.
각주4) 제2항의 가.의 표의 퇴직적립금 금액이다.
각주5)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20. 9.부터 2021. 6.까지 10개월간 원고에게 고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1년 1개월의 기간 중에는 E이 그전 피고에게 고용된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6) 원고는 380만 원만큼 원고의 채권액에서 공제하고 청구하는 등으로, 상계적상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