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가소249493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37,78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이 사건은 원고가 일이 있을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여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먼저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고,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근무 일수, 임금 지급의 내용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자격증 대여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자격대여료로 2017. 4. 4. 선급금 9,000,000원, 2018. 11. 12. 선급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자격대여료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2018.11. 12.자 지급된 5,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그만둔 2018. 11. 14.로부터 불과 이틀 전이라서 자격증대여료의 선급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8. 11. 14.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고 하면서 2018. 11. 28.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기재에 의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2018. 11. 14.부터 14일이 지난 그 다음날인 2018. 11. 29.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판사 최운성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