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 매월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위 돈에 대하여 별지 1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부터 2026. 7. 2.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9. 12. 17.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의 출자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9. 10. 14. C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피고에 2020. 2. 6.자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 및 관련 소송결과 등
피고는 2020. 5. 21. 피고 사업장의 노동조합인 D분회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정년, 촉탁근로계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분회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20년 임금협정도 함께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D분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피고는 2020.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 제4항 및 이 사건 취업규칙 제56조 제5항에 의하여 촉탁근로계약의 기간이 2020. 12. 31.자로 만료된다는 취지로 근로관계 종료(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17.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17. 기각되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3. 2. 3.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D분회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피고 이사들의 참가를 허용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D분회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취업규칙 제56조는 근로자에 대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은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와 D분회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피고의 취업규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58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은 2024. 6. 13. 항소기각, 2024. 10. 31.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1.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21. 6.17. 한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피고는 이 재처분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처분 판정을 하였고, 그 재처분판정서는 2025. 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C의 임금협정
한편 C과 노동조합 사이에 2007. 3. 6. 체결된 2007년 임금협정은 소정 근로시간을 일 5.33시간, 월 160시간으로 정하였고, 2008. 9. 26. 체결된 2008년 임금협정은 소정 근로시간을 일 4시간, 월 96시간으로 정하였다.
그 뒤 C과 노동조합은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2010. 10. 29. 체결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일 4시간, 월 96시간, 2012. 8. 31. 체결된 2012년 임금협정에서 일 4시간, 월 92시간, 2014. 5. 1. 체결된 2014년 임금협정에서 일 3.5시간, 월 80.5시간, 2016. 10. 5. 체결된 2016년 임금협정에서 일 4시간, 월 92시간, 2017. 5. 31. 체결된 2017년 임금협정에서 일 3.5시간, 월 80.5시간, 2018. 12. 31. 2019년 임금협정에서 일 3.5시간, 월 80.5시간으로 정하였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사납금 금지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C의 본점 소재지인 울산광역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여객자동차법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은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이하 '사납금 제도'라 한다)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8호증, 을 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이와 함께 체결된 2020년 임금협정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부터 2020. 12.까지 2020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
면 정당하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해 2021. 1.부터 2025. 12.까지 원고가 받지 못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15호증, 을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노동조합이 아닌 D분회와 이 사건 단체협약과 함께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20년 임금협정 역시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가 2020. 12. 31.자로 부당해고되어 2025. 12.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부터 2020. 12.까지 2020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및 2021. 1.부터 2025. 12.까지 원고가 받지 못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 30.이후 택시 49대가 모두 조합원들에게 배정되어 그 이후부터는 비조합원인 원고에게 배차할 수 있는 차량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가 협동조합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그 내부에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택시를 매입하여 조합원 개개인에게 1대씩 배정하여 왔다는 사정은 모두 피고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조직형태 및 운영방식에 관한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원직복직 의무를 객관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법률상 장애 사유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당한 임금액 산정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C과 근로자들 사이에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9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을 정해왔는데, 위 각 임금협정의 소정 근로시간 부분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여객자동차법이사납금 제도를 금지한 취지를 고려할 때,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은 주위적으로는 일 8시간, 예비적으로는 2007년 임금협정상 일 5.33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 피고
C과 근로자들 사이에 일일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입금협정을 체결해 왔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일일 소정 근로시간을 3.5 시간으로, 예비적으로 2008년, 2010년, 2012년,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판단
㈎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인 울산광역시에서도 위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C과 그 근로자들은 2008. 9. 26. 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는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C과 그 근로자들은 위 특례조항이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되기 전인 2008. 9. 26.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2008년 임금협정 이전까지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C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그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 후 2010년 임금협정, 2012년 임금협정, 2016년 임금협정은 2008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것이므로, 위 각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2016년 임금협정의 경우 오히려 소정 근로시간을 3.5시간에서 4시간으로 다시 늘린 것이다).
㈐ 다만 소정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한 2014년, 2017년, 2019년 소정 근로시간 합의의 경우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 근로시간의 4시간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그에 상응하게 변경되었다는 자료는 없고, 1일 3.5시간은 택시 운전근로자가 1일 운송수입금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으로 보이고, C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나 근무 형태의 변경이 1일 3.5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정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한 2014년, 2017년, 2019년 소정 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C과 근로자들 사이의 2019년 임금협정을 적용해 그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협정의 소정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유효한 2008년, 2010년, 2012년,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적용한다.
㈒ 여객자동차법이 사납금제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도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개정 취지를 잠탈할 목적이 아닌 경우 노사간 자유로운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부정할 수 없다.
근속수당
피고는 "C과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C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고 피고에 입사하는 형태로 고용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근속의 경우 운송사업을 양수한 이후부터 인정되어야 하고, 근속수당은 2020. 2. 6.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3.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10,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수종사자 및 사무관리직 인원들을 모두 고용승계하기로 하면서 운수종사자 및 사무관리직 인원들은 C을 퇴직하고 입사하기로 정한 사실, E단체 울산본부와 피고가 2020. 1. 29. 체결한 'C 양도·양수에 따른 합의서'에 '양수 후부터 근속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C을 퇴직하고 동시에 피고에 입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C에서 피고로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피고와 E단체 울산본부의 합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C과 피고의 영업양도양수 전후로 원고는 계속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2020. 5.부터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여금
피고는 "C의 2019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근속 1년 이상인 종사자에게 매월 7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상여금은 매년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별도의 상여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2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9년 임금협정 이후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과 함께 원고에게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2019년 임금협정에 '근속 1년 이상인 종사자에게 매월 7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것은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산정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매월 상여금은 포함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2.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므로 실제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이 부분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2021년도 1분기(1~3월)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207,843원, 2021년 2분기(4~6월)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303,737원이라 주장하고, 원고도 위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서 위 금액을 전제로 2021. 1.부터 2021. 6.까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구하고 있다. 그 이후 2021. 7.부터 2025. 12.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관하여 원고는 2021. 1.부터 2021. 6.까지 부가가치세 경감분 합계 511,580원을 기준으로 이를 1개월분으로 나눈85,263원을 매월 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구하고 있고, 위 계산에 관해 피고가 다투고 있지 않으며, 그 계산이 피고에게 불리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계산한다.
연차휴가일수
위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과 피고의 영업양도양수 전후로 원고의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2020년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는 이에 관해 원고가 무단 결근하여 2020년에 만근일수 8할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2021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무단 결근으로 주장하는 각 해당일은 원고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9일을 사용하고자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원고가 결근 처리되었던 것이다. 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피고의 대표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1고약6894 근로기준법위반). 따라서 원고가 2020년 만근일수 8할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의 2020. 5.부터 2025. 12.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2020. 5.부터 2020. 12.까지 원고가 기지급 받은 임금과 2023. 3.부터 2025. 3.까지 원고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내역 등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 매월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위 돈에 대하여 별지 1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열(재판장) 송진희 전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