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고단170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