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1899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