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74
판결선고
2022. 4.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B은 주점의 업주, 피해자 C(여, 26세), D(여, 33세)은 각각 주점의 종업원이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7. 22: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종업원인 C, D가 자신의 테이블로 오지 않고 다른 손님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들아!” 라고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술잔을 홀 방향으로 수차례 집어 던져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새로운 들어온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사장 불러라!" 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을 수차례 피해자들이 있는 홀 방향으로 던져 유리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을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