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77
판결선고
2021. 8.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소재한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14장 합계 765,068,5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E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소재한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750,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서(순번 1, 10)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 종결보고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5, 14)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가액도 합계 15억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체류자의 인건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위 업체들이 모두 폐업하였고, 피고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별지
각주1)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선고기일에 피고인을 상대로 확인한 후 직권으로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