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168,2022
판결선고
2022. 2. 18.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68』
B은 부동산 매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B은 2016년경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북 칠곡군 E 소재 임야 등을 대상으로 하여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미리 해당 지역의 토지를 C 명의로 매입한 후 고객들에게 투자가치를 홍보하여 회사가 매입한 가액보다 고가에 되팔아 전매차익을 거둔다는 사업을 구상하고, 2016. 11.을 전후로 위 E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다음 고객 유치에 앞서 피고인을 비롯한 판매직원들을 상대로 고객 홍보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매입한 토지 중 주거시설 예정지의 경우 평당 139만 원, 상업시설 예정지의 경우 평당 245만 원으로 전매대금을 차별하여 매매하되, 매입한 필지 중 경북 칠곡군 F, G, H 임야와 같이 해당 필지에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상가가 들어설 지역으로 홍보하도록 함과 아울러 상업시설 예정지 가액으로 전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3.경 울산 남구 I 소재 C 사무실에서 당시 위 회사가 평당가 165만 원에 매입한 경북 칠곡군 F 임야 827㎡(약 250평) 1필지를 고객인 피해자 J에게 매입하도록 권유하면서 해당 임야는 환지계획상 아파트 상가로 환지받게 되는 필지이므로 그곳에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고 아파트가 분양될 시점에는 평당 1,00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함께 자리한 B도 이번 매입 기회를 놓치기에는 아까운 땅이라면서 매입하도록 부추겨 이를 믿은 위 피해자와 상가예정지 가액인 평당가 245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6. 11. 25. 잔금 명목으로 5억 3,000만 원 및 2,025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해당 임야는 환지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2종 일반주거지역이 걸쳐져 있었던 필지로서 후일 위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또는 환지 감보율에 따라서는 상업지역 이외 용도의 지역으로 환지받게 될 수도 있는 토지였고, 또한 고객 유치에 앞서 B과 피고인 등 판매 담당 직원들이 홍보 및 판매 전략을 논의할 당시에 자료로 제시되었던 도시개발계획 도면에도 해당 필지에 일반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지역이 걸쳐져 있었으므로 약 10여 년의 기획부동산 사업경력을 보유한 B과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필지를 보유하더라도 후일 반드시 상가지역으로 환지받게 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토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피고인은 고가의 전매차익을 남기고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해당 필지를 매입하더라도 상가지역으로 환지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 채 마치 상가지역 환지가 확정적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임야를 전매하면서 그 대가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6억 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246』
피고인과 B의 관계
B은 2015. 3. 9.경 울산 남구 I건물에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6. 6. 27.경 본점 소재지를 울산 남구 K건물 6층으로 변경하였고, 2017. 3. 23.경 본점 소재지를 다시 울산 남구 I건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울산 남구 K건물 6층에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B은 2017. 3.경 피고인에게 C의 영업을 양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B과 피고인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B이 D의 운영자금, 설립자금(사무실 임대료, 시설비용, 부대비용, 임원․부장․직원 등 시상금, 회사 세금, 토지 제공) 등 일체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D를 운영하되 B은 피고인에게 인사 발령 지시를 할 수 있고, 회사 자금 사용의 허용 권한을 가지며, 위 회사의 토지 등 판매가 부진할 경우 폐업을 할 수 있고, 회사의 수익금을 피고인과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시설, 직원 등을 인수받았고, B은 D의 토지 매매, 자금 관리 등 그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다.
피고인과 B의 공모 및 범행
피고인과 B은 D가 주식회사 L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서귀포시 M, N, O 토지에 총 3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P 명의의 2016. 10. 20.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D가 직원들을 통하여 모집한 토지 매수인들을 상대로 위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D의 직원 Q 등을 통하여 2017. 10.경 피해자 R(개명 전 S)에게 ‘제주도에 좋은 땅이 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제주 서귀포시 M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P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57만 7,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6.경부터 2018. 2. 27.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 M, N, O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2,948만 9,27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22』
피고인은 2018. 2.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T조합에서 피해자 J에게 ‘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2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5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안에 원금과 매달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V조합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8]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LH직원 X 대리 전화통화)
J의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환지예정지(안)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피의자 구매 당시), 지적도등본, Y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공람공고, 2015. 7. Y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설명서, Y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도
[2021고합246]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0)
Z, AA, AB, R,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R 진술 청취), 수사보고(D 계좌 자금흐름 분석 보고), D 자금흐름표, D V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D V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8), 수사보고(AF 이메일 질의서 및 답변서 첨부), 질의서 및 답변서 각 1부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4, 6, 9, 12, 69),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7),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61, 70), 거래내역확인증(증거목록 순번
65),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8)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91, 92), 부동산등기부등본(M, N, O) [2022고합22]
피고인의 법정진술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J의 고소장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위 각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등 및 배임죄 상호간)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및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총 피해액이 1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2015. 2.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그 경과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Z, AB, AA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각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및 배임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운서(재판장) 조한기 장유진
별지
각주1)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68, 2021고합246(병합) 사건으로 피고인과 같이 기소되었으나, 2021. 11. 10. 사망하여 이 법원이 2021. 11. 26.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1. 12. 2. 확정되었다.
각주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C의 법인명을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법인등기부 기재와 부합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