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주식회사 ○○○○의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8. 11. 29. 2미터 높이의 판넬 위를 걷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 우측 척골 및 요골 하단의 골절,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20. 6. 23.까지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 중이던 2019. 7. 31.경 ‘추간판 탈출로 인한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9. 8. 5.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8. 20. 이 사건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척추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고 최초 상병 승인시 누락되었을 뿐이며, 아니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악화되었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최초상병 요양내역
요양기간: 2018. 11. 29. ~ 2020. 6. 23.(입원 175일, 통원 398일)
수술이력
2018. 11. 29. 사지 골절 도수정복술(전완골)
2018. 11. 30. 창상 봉합술
2018. 12. 4.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 요골, 체외금속 고정술, 인공관철부분치환술 고관절
2019. 1. 18. 체외 금속고정술(전완골)
2019. 6. 25. 체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 소견(2019. 7. 31. ○○○○○병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우측)과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우측)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 재활 치료 중에도 하지 방사통 계속되어 CT 검사상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되어 약물 및 재활 치료 후 증세 점차 호전되고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명) CT 영상에서 요추 4-5번간 및 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 확인되나 재해 및 승인상병과는 무관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 감정의 소견(○○ 신경외과) 요추 제4/5번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나, 골절 , 출혈 등의 명확한 외상병변은 보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외상관련성이 높은 파열성 디스크가 아니다. 이 사건 추가상병도 확인되나 CT소견으로 보아 돌출형의 추간판탈출증이나 돌출부위의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어, 추간판간격의 감소, 골단판의 경화소견 등 전반적으로 기왕의 퇴행성디스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석회화 동반된 기왕의 퇴행성으로 보이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기 어려운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