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1116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5,770,057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22.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2행 ‘증인 G의 일부 증언’을 ‘제1심증인 G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 수력원자력의 책임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을나 13호증(수소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하면, “4.2(2) 안전밸브의 토출측 배관은 주위의 설비 및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한 높이까지 설치한다.”,“8.(2) 안전밸브는 1년에 한 번씩 방출시험을 통하여 설정압력과 그 오차범위 내에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을가 12호증(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상세기준’으로서 적용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것인데, 위 기준에 의하면 “2.8.1.8 과압안전장치 방출관 설치라는 제목으로 2.8.1.1에 따라 설치한 과압안전장치중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에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한다. 이 경우 가스방출관의 방출구의 위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 또는 저장탱크의 정상부로부터 2m의 높이 중 높은 위치로서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기준에 따르면,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인 피고 수력원자력은 압력감압밸브에 가스방출관을 설치하여 수소가스가 지상으로부터 5m 이상에서 분출되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했을 시 화염 등이 작업자의 신체에 닿지 않게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을나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 압력방출밸브는 사람 키 높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기준에 부합하는 가스방출관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피고 수력원자력이 1년에 한 번씩 안전밸브의 방출시험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피고 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증거는 저장용기의 두께 등에 관한 검사결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 설치‧관리에 관한 피고 수력원자력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가 12호증)에 의하면, 이입작업은 그 사업소의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차량운전자가 작업을 하는 반면(위 기준 3.1.2.1),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송작업은 “그 사업소의 안전관리자가 직접 수소 충전작업을 한다”라고 규정(위 기준 3.1.2.2)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입작업과 달리 이송작업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소의 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그 사업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고압가스를 공급받는 시설인 피고 수력원자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 수력원자력은 스스로 선임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직접 충전작업을 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운전자인 원고 A가 직접 충전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수력원자력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고압가스법 제20조 제4항 및 위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피고 수력원자력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 해당하는데, 위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제20조 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위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는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을나 12-1호증(F발전소 운영절차서)에 의하면 “4.18 가스 충전시에는 기행-2660(고압가스 안전관리)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의 입회 하에 작업을 착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수력원자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전관리자의 휴무로 인해 대체된 안전관리담당자가 입회하였고 충전시간이 6시간 가량 오래 소요되는 이유로 수소충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잠시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2022. 11. 3.자 준비서면). 그렇다면 피고 수력원자력의 안전관리자(대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작업과정을 주시하면서 압력감압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원고 A가 작업복을 입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및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수력원자력의 안전관리자(대리자)는 원고 A가 혼자 수소가스 충전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 수력원자력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 수력원자력은 위와 같은 과실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의 책임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고압가스 이송작업을 수행할 때, 차량운전자인 원고 A가 아닌 피고 수력원자력의 안전관리자가 직접 충전작업을 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29호증, 을나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수소 운송기사는 거래처의 요구, 관행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단순히 수소를 운송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거래처 저장시설에 충전하는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C는 피고 수력원자력 등 거래처들을 상대로는 기준과 달리 소속 차량운전자들이 충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급받는 사업소의 안전관리자가 직접 충전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소속 차량운전자들을 상대로는 거래처 저장시설에 충전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소속근로자들이 피고 C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C는 소속 차량운전자들에게 거래처 장비를 임의로 조작하지 말라는 등의 소극적 교육만 실시하였을 뿐 충전작업의 수행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 C에게 원고 A가 주장하는 나머지 과실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고압가스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고(법 제10조 제1항),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며(법 제10조 제2항),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수요자시설 점검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에 관해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및 별표 14). 또한 위 법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자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법 제23조). 그러나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수력원자력과 공업용 수소가스의 공급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참가인 R 주식회사고, 피고 C는 위험물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위 참가인으로부터 위 수소가스의 공급 업무를 도급받은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C는 위 법에서 의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을나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에게 방전복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방전복 미착용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방전복은 화염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방전복 미착용이 화상 등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A가 적극적으로 피고 C에 방전복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고 정전기 발생이 예상되는 나일론 소재의 티셔츠를 입고 작업에 임하였으며 차량운전자가 직접 충전작업을 하면 안되는데 지시를 어기고 해당 수요자시설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와 피고들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원고 A가 화재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원고 A가 착용한 나일론 소재 옷에서 발생한 정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압력감압밸브에 있는 이물질에서 발생한 정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발전소의 수소 저장장치에 부착된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원고 A와 피고들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 A의 어떠한 부주의가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C가 원고 A에게 이송작업시 수요자시설로의 충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닌 피용자인 원고 A에게 특별한 교육 없이도 스스로 이송작업의 주체에 관한 규정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A가 업무 지시 내지 관행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충전업무를 거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들, 갑 7, 11, 12호증, 을가 11, 15 내지 17호증, 을나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각 H병원장, 경북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위 H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S생 남자, 사고 시 연령 T

2)

소득 및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8. 5. 27.까지 도시인부의 보통일용노임 이에 대해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종결일 이후인 2018. 7. 28.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 113,116.74원을 기초로 산정한 월 3,440,634원을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로부터 가동기한까지의 장기간 동안 원고 A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의 개념과는 다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평균임금을 기준소득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9, 10,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의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이 2014년 6,111,000원, 2015년 37,948,000원, 2016년 17,434,230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이 2014년 2,166,600원, 2016년 9,569,096원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년을 포함하여 이전 3년 동안의 1일 평균 소득금액이 92,460원(= 73,228,926원/36개월/22일)인데 이는 오히려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단가보다 적은 금액인 점, ② 원고 A가 피고 C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4. 11. 1.부터 2017. 12. 20.까지인데, 원고 A에 대한 과세정보상 소득자료에 기초한 1일 환산임금(매달 근무일수가 22일이라고 가정한 경우)은 적게는 66,038원에서 많게는 143,742원까지로 분포하여 그 편차가 큰 점, ③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진정인 진술조서에서 원고 A는 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급여로 월 평균 260만 원에서 27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월 3,440,634원의 소득을 일정하게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후유장해

○

성형외과 : 양측 상지의 외상성 화상 반흔 약 817㎠로 영구 장해 5%[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7892 판결), 원고 A의 성별, 나이와 직업경력,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의 가능성, 원고 A의 반흔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체감정의가 기준으로 삼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14급 3항(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서 정한 양측 합계 9.75%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체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측 합계 5%를 인정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27.까지 한시장해 4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하.

두부․뇌․척수. Ⅶ. 정신신경증 상태-B-2-C항 직업계수 7 적용)

○

정형외과 : 우측 주관절의 부전강직으로 영구장해 1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나.

관절강직. 주관절. Ⅱ. 부전강직-C항]

이에 대하여 피고 수력원자력은 성형외과적 치료를 통해 우측 주관절의 부전강직이 나아질 수 있으므로 확정된 장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흉터반흔교정술은 흉터의 성상을 바꾸는 것이지 흉터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며, 위 수술 이후에도 피부 구축으로 인한 우측팔의 운동제한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치료가 종결되어 확정된 영구장해로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은 18%이고, 장해등급은 12급 6호(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로 환산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5%이며, 이러한 감정의견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 수력원자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비인후과 : 불인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 감각신경난청에 따른 노동능력상실과 관련하여 원고 A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율을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4712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의 H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감정절차에서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양쪽 난청에 따른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30%(맥브라이드 장해기준표에 의함)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의는 원고 A가 양측 보청기로서 청각 재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위 감정결과에 대한 당심의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의는 “양측 보청기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 A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보청기 착용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측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이 평가되지 못한 점,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혼합성 난청 등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였고 좌측 혼합성 난청 등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으나 기준 미달로 무장해 등급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의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보청기 구입비용 외에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은 인정하지 않는다.

○

복합장해율 : 별지 손해배상표 중 ‘노동능력상실률’란 기재와 같다.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28.부터 정신건강의학과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0. 7. 27.까지 : 54.81%

○

2020. 7. 28.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8. 5. 26.까지 : 22.10%

다)

계산 : 별지 손해배상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77,874,359원

나.

기왕치료비 : 4,193,967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향후치료비 : 37,644,631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0쪽 1줄 및 6줄의 “37,644,967원”을 “37,644,631원”으로 고친다.

라.

보조구(보청기) 구입비 : 합계 12,085,600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공제 :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6,028,500원(피고 수력원자력은, 피고 C를 통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한 4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수력원자력 역시 위 돈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돈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 수력원자력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성별, 직업, 가족관계 및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원고 A 40,000,000원, 원고 B 10,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65,770,057원(= 일실수입 및 기타손해 131,798,557원 – 공제 6,028,500원 +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용희(재판장) 이정목 박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