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상 정당한 임금과 피고가 지급한임금의 차액 합계인 27,769,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018다2987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구두로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거나 원고가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하더라도 제재나 불이익한 조치를 받는 등 피고가 이를 관리·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태권도장에는 별도의 사범이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원고는 교범이고 사범자격증이 없어 독자적으로 수업 전체를 진행할 수 없다.
원고는 태권도 수강생들의 수업 보조, 차량 보조를 하였고 직접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에게 정해진 업무가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인대파열로 인한 다리 수술로 약 3개월 정도 출근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피고가 그 기간 동안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도 않았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기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액수나 지급시기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태권도장 운영에 관한 일에 일부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피고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나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희(재판장) 이정목 박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