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600,000원, 선정자 C에게 4,029,600원, 선정자 D에게 5,600,000원, 선정자 E에게 4,029,600원, 선정자 F에게 5,017,600원, 선정자 G에게 2,899,500원, 선정자 H에게 4,121,600원, 선정자 I에게 4,600,000원, 선정자 J에게 3,535,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수시 N, 1층에 있는 ‘K’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주식회사 L로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O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선정자 D를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였고 위 선정자 D는 다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작업근로자로 모집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O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8. 10. 1.부터 2018. 11. 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주식회사 L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18. 10. 1.부터 2018. 11. 4.까지 발생한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으나, 원고(선정자) 및 선정자들이 작성한 작업일지에 따른 추가 일용노무비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8. 10. 1.부터 2018. 11. 4.까지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K의 실제 대표로서 근로자인 원고 I를 포함한 근로자들(소외 P, Q 포함)에게 임금 합계 48,617,27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2021. 7. 7.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대기기간인 2018. 10. 6.부터 2018. 10. 14.까지 중 3일분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준다고 하였고, 공사가 재개된 이후인 2018. 10. 15.부터 2018. 11. 4.까지는 임금에 추가로 0.5 내지 1.5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주식회사 L가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위 추가 부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추가 임금은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L 측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제출한 각 작업일지는 원고(선정당사자) 등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L에 임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피고가 작업반장인 선정자 D를 통하여 다른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고용하고 2018. 10. 1.부터 2018. 11. 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갑 제2호증,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제출한 작업일지(갑제5호증)에 따르면, 2018. 10. 6.부터 2018. 10. 15.까지 대기기간에 대한 추가공수로 3일분, 2018. 10. 16.부터 2018. 11. 4.까지 추가공수를 반영해서 1일분의 임금에 0.5일 내지 1.5일의 일당을 더한 1.5일분(2018. 10. 16.부터 2018. 10. 31.까지) 내지 2.5일분(2018. 11. 1.부터 2018. 11. 4.까지)의 일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작성한 위 각 2018. 10월분 및 11월분 작업일지 하단에 피고가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을 한 점, ③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와 같이 추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근로자들이 추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주식회사 L의 임금지급의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각 근로자들의 일당은 각 근로자별로 일당에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별로 정해진 일당에 각 10월 및 11월분 근로일수(공수)를 곱하여 발생 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미지급된 임금액[미지급 임금(C) = 발생 임금(A) – 기지급 임금(B)]이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