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162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의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1. 1. 15.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13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22. 1.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21노54호).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4. 8.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2022도931호).』

○

제1심판결 3면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8, 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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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정목(재판장) 박주연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