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7째줄의 「기록에 의하면」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12째줄의 「2018. 7. 23.」을 「2018. 7. 18.」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14째줄의 「C은 피고 D에게」를 「C은 2018. 7. 23. “E”이라는 상호(명의상 대표자는 F이다)로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을 하는 피고 D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3째줄의 「같은 법 제4호」를 「같은 조 제4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6째줄의 「같은 법 제7호는 “건설사업자”란」을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4째줄 다음 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8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주황 남관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