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은 효력이 없고, 근로자 B가 미지급 받은 연차수당이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결문 제2~6쪽에서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상세히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B에게 미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이 총 5,184,164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인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B의 미사용 연차수당 5,184,264원 중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B에게 지급된 임금 중 연차수당 4,762,402원을 공제한 421,862원(=5,184,264원 – 4,762,402원)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계약 부분만이 일부 무효가 되어 미지급한 부분이 된다], 연차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