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분리․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이 든 사정 외에 추가로 고려할 만한 피고인에 불리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 10명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추가로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황운서(재판장) 조한기 장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