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체불임금의 합계액도 커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하거나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체당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