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증인 D의 진술이나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피고인으로부터 2020. 1. 30. 지급받은 610만 원은 D의 진술과 같이 밀린 2개월치 임금 및 최초 받지 못한 10일치 임금의 합계액이다)에도,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3년여에 걸쳐 D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604만여 원이나,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실제로 더 많은 돈을 지급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점(피고인이 2017. 1.부터 2020. 1.까지 D에게 임금보다 더 지급하였던 돈을 합산하면 580만여 원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운서(재판장) 조한기 장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