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20고단3531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 부분 가운데 일부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사기미수 및 위증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J에게 영업성과금 또는 호의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기에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결문 제9~10쪽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8.
8.경 피해자를 상대로 아파트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3,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7. 8. 10.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11031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소심을 거쳐 2018. 6. 4.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원심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B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게 된 경위 및 교사한 허위 진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데다가 B 스스로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소송사기에서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 등의 근거로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B의 증언은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요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한 것은 증거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와 관련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각종 수당의 합계액 및 소송사기를 통하여 편취하고자 한 재산상이익의 액수 역시 커 그 죄책이 무겁고, 소송사기 미수 및 위증교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