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10,2021
판결선고
2021. 5.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100만 원씩을 생활비조로 줄테니 당장 돈을 빼서 나에게 투자를 하라. 수익률 좋은 펀드가 있는데 소액도 가능하고 6개월에 한번씩 갱신도 가능하니 투자를 하면 이자가 괜찮게 나오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운용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을 없었고, 단지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차용증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쟁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생활비로 지급해주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빌려준 돈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사기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다수의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572,100,5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23. 출소한 직후 자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2018. 2.경 피해자를 알게 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러 사업 경험이 있고 현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펀드 투자에 대하여 지식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는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맡긴 뒤에 매월 9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자산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④ 피해자는 위 지인으로부터 위 3천만 원을 돌려받아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4. 5.부터 2018. 7. 30.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에 2018. 5. 1. 100만 원, 2018. 6. 1.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 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투자하거나 사업비로 사용한 바 없고, 생활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맡기고 월 3%에 이르는 매우 좋은 조건으로 월 9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사실상 전 재산인 위 돈을 돌려받아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최초로 돈을 지급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매월 1일 1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점 및 피고인의 사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펀드 투자를 통해 피해자가 기존에 얻고 있던 90만 원을 넘는 월 100만 원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위증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정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