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370,230원, 원고 B에게 9,347,989원, 원고 C에게 8,654,650원, 원고 D에게 9,834,390원, 원고 E에게 3,945,3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2. 19.부터 2023. 1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20. 10. 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I의 파손된 원료처리설비 Reclaimer 114호 복구공사 중 포털파트(Portal Part), 슬루잉파트(Slewing Part)(이하 '이 사건 제작물'이라 한다) 제작을 제작대금 5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 2021. 2. 28.(2021. 4. 30.으로 연장됨)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2020. 11. 2.경 'J'를 운영하는 K에게 이 사건 제작물의 제작을 제작대금 4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 2020. 12. 15.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발주를 하였다.
피고는 2020. 11. 7. K로부터 이 사건 제작물 제작을 제작대금 합계 3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 2020. 12. 15.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았고, 2020. 12.경 'L'을 운영하는 M에게 용접 업무를 하도급하였다.
H, K(J회사) 및 피고는 2021. 2. 4. K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346,000,000원을 H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G, H 및 피고는 2021. 2. 15. H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G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G(참석자 N 과장), H(참석자 O 부장), K(참석자 P 부장), 피고(참석자 Q 상무) 측은 2021. 2. 24. G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21. 2. 24.자 합의'라 한다).
G은 H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작대금을 지급하였고, H과 K가 피고에게 지급한 내역도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한편, 피고는 2021. 1. 하순경부터 2021. 2. 초순경에 걸쳐 H에 이 사건 제작물을 납품하였고, H은 2021. 3.경 G에 이 사건 제작물의 납품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이 L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별 임금(단위 원)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2021. 2. 24.자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M(L회사)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청구취지 기재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2021. 2. 24.자 합의는 원고들의 임금 채권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제작물 제작대금 지급과 관련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실무자들 사이의 협의일 뿐이어서 피고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임금은 이 사건 제작물 제작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하도급사인 L의 근로자들의 노무비 미지급건에 대하여 발주처인 G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2021. 2. 24. 실무자 회의를 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것과 아울러 기성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다음날인 2021. 2. 25. H이 피고에게 2021. 2.분 기성금 14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2021. 2. 24.자 합의는 일응 피고가 제3자인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제작물 발주처 등과 체결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의 제기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M과 사이에 이 사건 제작물 제작과 관련한 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정산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나, 위 대금 지급이 이 사건 2021. 2. 24.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2021. 2. 24.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은 이 사건 제작물 제작을 하도급받아 그 중 용접 업무를 M(L회사)에게 재하도급한 2020. 12. 이후의 임금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1. 6. M과 피고 등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에 원고들 중 원고 E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E의 경우 2020. 12. 이 사건 제작물 제작과 관련한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1. 1.분 임금 부분만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370,230원(= 5,835,845원 + 3,534,385원), 원고 B에게 9,347,989원(= 5,294,325원 + 4,053,664원), 원고 C에게 8,654,650원(= 6,188,800원 + 2,465,850원), 원고 D에게 9,834,390원(= 5,724,640원 + 4,109,750원), 원고 E에게 3,945,3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