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10741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D 주식회사의 분할과 피고의 설립

1)

D 주식회사[아래 나.항의 (1)의 D 주식회사와 구분되는 당초의 회사로, 이하 ‘D’이라고 하고, 다른 주식회사<1>들도 2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주식회사라는 표현은 생략한다]는 2017. 4.경 몇몇 사업부문을 각각 독립된 회사로 일부 분할하였다. 즉, D의 로봇 사업부문은 2017. 4. 3. D에서 분할되어 2017. 4. 5. C 주식회사<2>로 설립되었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도 그 무렵 D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2)

C는 2018. 3. 30. G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G의 로봇 사업부문은 2020. 5. 1. G에서 피고로 분할되어 피고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산업용, 의료용, 서비스 로봇 및 관련 자동화 설비 제조 판매업, 자동화 시스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3)

D 소속 노동자들은 기업별 노동조합인 H 노동조합으로 있었는데, 2016. 12.경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I노동조합 소속 J지부로 편재되었다.

나.

원고들의 소속 변경과 교섭위원 활동

1)

원고들은 D 로봇생산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5. C로 전적하여 G 로봇생산팀에서 2020. 4. 30.까지 일하다가, 2020. 5. 1. D 주식회사<3>로 재전적하였다.

2)

I노동조합 J지부는 2019. 4. 24. G에 2019년 단체교섭 위원을 통보하면서 2019. 4. 25.부터 원고들을 상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다. G는 2019. 4. 26. 원고들을 상근 교섭위원으로 파견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9. 5. 2.부터 2020. 4. 30.까지 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위 활동기간 동안의 활동일수는 원고 A은 224일, 원고 B는 220일이다.

다.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시간외수당 관련 단체협약

1)

H 노동조합과 D 사이의 2015. 12. 30.자 현안문제 협의결과(이하 ‘이 사건 협의결과’라고 한다)

1.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포함)의 직무환경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

2)

C와 I노동조합의 2018. 2. 14.자 2017년 단체협약서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제1항의 나. 2)에서 본 것처럼 2019년도 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음에도 임금 항목 중 시간외수당만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협의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활동한 근무일 기준 2시급(환산 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으로, 원고 A에게는 12,188,064원, 원고 B에게는 8,542,3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D과 H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인 이 사건 협의결과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사의 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분할회사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한 분할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의 집단적 노사관계 또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승계한다. D의 로봇 사업부문을 양수받고 그에 따른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는 D과 H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른 집단적 노사관계를 그 내용을 유지하면서 승계하므로, G는 이 사건 협의결과를 승계한 당사자이다.

②

이 사건 협의결과상으로 효력의 종기는 정한 바가 없고, 설령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 제32조 제1항에 따라 2년 후인 2017. 6. 1. 또는 2017. 12. 30. 효력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G가 이 사건 협의결과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데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사후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결과의 당사자가 G로 승계되었다.

③

피고를 포함하여 D에서 분할된 회사들 모두 이 사건 협의결과를 승계하여 교섭위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도 이 사건 협의결과를 승계하였거나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가)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합일되므로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하나(상법 제235조), 회사분할에는 이 같은 채무의 포괄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상법 제530조의10에서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위 조항이 회사분할의 효과 내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일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된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함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에서 이전을 금하는 권리나 일신전속적 권리 기타 성질상 이전이 허용될 수 없는 권리는 분할계획에서 이전대상으로 특정되었더라도 이전될 수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참조).

한편, 상법은 제530조의9 제1항에서 분할 후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참조).

이처럼 회사분할의 효과에 관한 일반 규정인 상법 제530조의10은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분할 후 신설회사의 연대채무를 규정한 상법 제530조의9는 ‘권리와 의무’가 아닌 ‘채무’라는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회사분할의 경우에 분할회사의 채무가 금전채무이거나 금전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이 적용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라면 상법 제530조의10의 일반규정에 따라 승계되는 채무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일반규정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의 효력이 부인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계되는 채무의 범위가 정해짐이 명문상 분명하다.

(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제1항의 가. 1)과 같이 분할되기 전인 2017. 1.경과 2017. 2.경 사내 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하여 수주 잔량 부족으로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과 회사 분할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분할 후에도 고용과 근로조건을 100% 승계할 것이라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이 안내한 내용 중의 “고용”이나 “근로조건”을 가지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이 규정한 D의 “채무”라고 할 수 없고, D 분할된 이후에 비로소 원고들이 2019년도 교섭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원고들의 교섭위원 활동기간 동안의 시간외수당이 분할 이전에는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나 G가 어떻게 D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것인지에 관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상법 제530조의10에 근거하여 피고가 이 사건 협의결과를 승계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어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참조), 회사의 분할은 회사조직의 규모, 자산 등이 변경될 수밖에 없어 영업양도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의 경우에 단체협약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당연히 단체협약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협의결과의 시행시기가 2015. 6. 1.부터임은 제1항의 다. 1)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 제32조 제1항에 따라 2년 후인 2017. 6. 1.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2018. 1. 급여명세서에 기타수당 항목으로 6,347,228원, 2019. 2. 급여명세서에 추가인정(2시급) 항목으로 8,825,640원이 적혀있고, 그 내용대로 해당 월의 월급이 계산된 사실, G가 2017년과 2018년 교섭기간에 대하여 하루 2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교섭위원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보위원, 노사협의위원, 교육위원에 대하여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을 할 수 있는 점(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이 사건 협의결과의 효력을 연장하여 시간외수당을 그 이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원고들 주장의 묵시적 합의 또는 사후추인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③ 주장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도에 E의 노동자 L의 2019. 1. 월급에 추가인정(2시급) 항목으로 7,717,255원, F의 노동자 M는 2018. 5. 월급에 평일연장 수당 항목으로 820,484원이 적혀있고, 그 내용대로 해당 월의 월급이 계산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이 피고가 이 사건 협의결과를 승계하였거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노동조합은 F와 2021. 7. 21. 교섭위원, 산보위원, 노사협의회위원, 교육위원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상근 근무일 기준 1H/일(환산 1.5H)의 시간외수당을 인정한다는 간사 간의 합의를 하였고, 2022. 5. 31.에는 교섭위원, 산보위원, 노사협의회위원, 교육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행정업무 담당 임시상근자 1명에 대하여 2021. 8. 17.부터 상근 근무일 기준 2H/일(환산 3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인정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 I노동조합 J지부와 E은 2022. 5. 31. 단체교섭위원, 노사협의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 교육위원, 임시 상근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2022. 5. 31. 이후 단체교섭 상견례시점부터 2H/일(환산 3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간사회의를 한 사실, 위 각 합의 또는 회의의 내용에는 ‘추후 지회 설립 등 자체적인 집행체계 구축시 그 합의나 회의 내용은 무효로 되고, 근로시간 면제자와 임시 상근자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처럼 D에서 분할된 회사 중 F, E은 이 사건 협의결과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노사간의 합의로 교섭위원 등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등 처우를 새롭게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협의결과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각주1) 다만, 아래 나.항의 “D 주식회사”는 구분을 위해 그대로 D 주식회사로 표시한다.

각주2) 피고의 명칭, 본점 주소가 같기는 하나, 자본금과 임원이 다르고 C 주식회사에서 이후 피고가 분할되어 신설되었으므로, 분할 전 C 주식회사는 피고와 구분하여 그 명칭을 그대로 쓴다.

각주3) D은 여러 차례 분할과 합병을 거치다가, 2019. 6. 3. 일부를 분할하여 D 주식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명칭을 K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원고들이 재전적한 D 주식회사는 당초의 D과 구분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