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637,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23.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중장비, 조선,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9. 4. 18.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생산 2팀 차장으로서 2019. 5. 9. 14:00경 피고의 작업장인 전착반 탈지공정 2층에서 전착컨베이어 수리업체의 수리작업을 감독하던 중 수리업체로부터 공구를 건네받다가 미끄러지면서 당시 통상적인 온도인 50도 보다 뜨겁게 가열된 탈지제가 들어있던 보조탱크에 원고의 팔다리가 빠졌고, 그로 인하여 열탕&화학화상 심재성 2도-3도, 39%(좌측 발, 다리, 엉덩이, 우측 허벅지, 몸통, 양쪽 팔, 성기), 좌측늑골 10, 11, 12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고온의 탈지제가 들어 있는 탱크에 상부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자신이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어 있고 작업장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작업의 내용과 과정,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착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E생 남자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만 65세가 되는 2038. 6. 14.까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 125,658원/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준이 아닌바(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주장의 평균임금 상당의 소득을 이전부터 계속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계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종료 다음날인 2021. 8. 25.부터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850,794원이다.
보험급여의 공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12,440,170원을 공제하면 11,410,624원(=23,850,794원 - 12,440,170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서 민법상 손해배상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재해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부담으로 재해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한다. 또한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보험급여 중 적어도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보험자인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본래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서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 수령의 이익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사회보험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정책적 · 입법적 결단의 문제이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고 하여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가해자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연히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주와 공단을 동일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재보험제도의 복합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한다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험에 노출시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산업재해 현장의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치료비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7. 6. 흉터성형술 또는 레이저시술 등의 비용으로 41,010,740원을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34,055,318원이다(호프만수치 0.830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추상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성형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향후치료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흉터성형술 또는 레이저시술 등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의 흉터가 개선될 여지가 충분한 이상, 위와 같은 시술이 필요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수행한 D병원 소속 감정의는 위와 같은 시술 이후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으로 보아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6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27,279,565원[= 45,465,942원(= 일실수입 11,410,624원 + 향후치료비 34,055,318원) × 60%]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19,105,690원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7,642,276원(= 19,105,690원 × 40%) 공제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상해의 종류 및 그 부위와 정도, 원고의 성별 및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5,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637,289원(= 재산상 손해액 27,279,565원 -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 7,642,276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