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18
판결선고
2022. 7.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B에서 이직 후 2019. 5. 14.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 5. 21.부터 2019. 8. 4.까지 구직급여와 2019. 8. 5. ㈜C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하였다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재취업 기준 잔여 구직급여 일수의 1/2 이상이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잔여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 2019. 7. 2.부터 ㈜C의 하도급업자 D에게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19. 7. 23. 등 두 번에 걸쳐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피의자 농협 계좌로 구직급여 2,044,080원을 부정수급하였고, 2019. 8. 5. ㈜C에 취업한 사실 없이 2019. 7. 2.부터 하도급업자 D에게 취업하여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2019. 8. 5. ㈜C에 취업한 것처럼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2020. 8. 7.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피의자 농협 계좌로 4,028,0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부익명신고서, 현장출장복명서, 출입증발급인원정보, 기성금이체내역(3부), 사업장카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업주확인서, 재직증명서, 조기재취업수당검토보고서, 검토관련서류, 이력조회, 실업인정신청서(2부),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납내역확인증(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