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33
판결선고
2022. 12.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선박임가공을 목적으로 2017. 1. 2.에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B 사무실에서 'D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4,547,1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D회사' 외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3,476,980원을 공급받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실물거래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B 사무실에서 'F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E으로부터 실제 거래 금액인 49,448,25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7,660,500원을 과다 기재하여 실제와 다르게 공급가액 247,108,75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후 총 3회에 걸쳐 그 공급가액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가액 합계 197,660,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가액보다 과다하게 적는 방법으로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D회사, F회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일체
고발장 및 첨부된 각 증거 1 내지 7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거래처에 허위 또는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2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커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