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56
판결선고
2022. 12.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들의 지위】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본점을 두고 지붕판금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4. 21. E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내 공장동 슬레이트 교체공사를 공사금액 869,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슬레이트 교체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1. 7. 13.경 위 G 내 H공장 블라스팅 셀(#13) 슬레이트 교체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46세) 등으로 하여금 21~26미터 높이의 위 H공장 지붕 위에 올라가 노후 강판 고정용 볼트를 해체한 다음, 노후 강판을 철거하고, 강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건물 등의 해체 작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추락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노후 강판이 C형강 위에 40센티미터 이상 겹쳐져 볼트로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강판 고정용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후 강판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으나,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건물 등의 해체 및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노후 강판의 설치 및 고정용 볼트의 체결 상태, 노후 강판이 근로자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노후 강판의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노후 강판 위에 강판 단부에 접촉할 경우 쉽게 절단될 수 있는 합성섬유(PE,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지지로프를 안전대 부착설비로 설치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지지로프에 걸어 작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2021. 7. 13. 05:40경 H공장 블라스팅 셀(#13) 지붕 위에서 하부 볼트가 제거된 노후 강판을 밟고 노후 강판의 상부 고정용 볼트를 제거하던 중, 피해자가 밟고 있던 노후 강판이 피해자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면서 C형강에서 탈락하여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안전대에 연결된 지지로프가 강판 모서리에 접촉하면서 절단되어 피해자가 약 21~26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가 건물 등의 해체 및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3. 06:02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사고현장 전체사진, 공사도급계약서, 표준작업지도서, 유해위험성평가서, 작업현장 전체사진, 조블라스팅셀 시공계획서, 현장조직도, 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변사(추락사)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C: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Q 주식회사, 주식회사 R: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락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강판 등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가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강판에 쓸려 끊기는 바람에 추락하게 된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