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1
판결선고
2022. 6.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로 2020. 9. 1.부터 2021. 2. 28.까지 피보험자 C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고 2020. 9.부터 2021. 2.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휴직(1개월 이상 부여)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부터 2021. 2.까지 피보험자 C을 대상으로 매월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였다며 지원금을 받았으나, 2020. 9.부터 2021. 2.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 11. 16.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1,716,000원을 받은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총 9,504,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수급의심알림 및 그 첨부서류, C 작성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 9,504,000원 및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 19,008,000원의 합계 28,512,000원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정수급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회복조치가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