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369
판결선고
2023. 2. 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 소유인 벤츠 S500 승용차를 매입하려고 한다. 매입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주식회사 C가 아니라 D 소유로, D으로부터 1,3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여 승용차에 압류가 걸려있다는 사실, 위 승용차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로 이를 찾아오기 위한 비용, 벌과금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승용차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철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E로부터 수주한 철거 공사는 부지 매입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3개월 내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B)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900만 원)이 이 사건과 별개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종전력 8회 있고 이종범죄 처벌전력도 다수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