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973
판결선고
2023. 10.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B과 함께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를 설립한 다음, 2017. 여름경 B이 회사를 그만두자 E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이사로 입사를 시켜주고, 회사 주식의 20%를 지급하며, 2018. 3.경에서 2018. 5.경까지 대출을 받아 이자 10%와 함께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B으로부터 투자금 1억 2,6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직원 급여나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모두 밀린 대금 등의 결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의자로부터 2017. 9. 1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합계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연대보증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7.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가 연대보증을 요구한다. 별 일은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니까 잠시 보증을 서 달라. 2018. 3.경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으면 앞서 빌렸던 돈까지 전부 변제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요구한 채권자인 B으로부터 투자금 1억 2,6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직원 급여나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모두 밀린 대금 등의 결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채권자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12. 14. 울산 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채권자를 B,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1억 3,1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캡처화면,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차용증,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원본,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는 한편,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한테서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현 단계에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