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500
판결선고
2024. 11.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500』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말경 울산 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D지도원증을 만들어 줄테니 이력서, 등본, 초본, 사진 3장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지도원증 No. E,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성명 C, 생년월일: F생'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C의 사진을 붙인 후 남부지방산림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부지방산림청 명의의 C에 대한 D지도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회장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D지도원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I을 통해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산림청 공무원을 잘 알고 있다. 산림청 소유의 경북 영양군 J-K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산림청 동의가 필요한대 동의를 받으려면 산림청 공무원 1명당 100만 원씩 떡값을 줘야 하니 나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21. 7.말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산림청에서 나오는 D지도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1개당 발급비용이 65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D지도원증을 위조하여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진정한 D지도원증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8.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D지도원증 발급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7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면서 서류작성 명목으로 피해자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용증 작성 후 차용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7. 울산 동구 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L로 하여금 백지에 '차용증, 성명: O, 상기 본인은 2021. 7. 27. P로부터 일금 일천만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매월 26일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후, 채무자 O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그 위 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에게 행사하였다.
사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Q은 일명 'R'인 S, T, U, V, W, X, Y 등과 함께 국가 시책으로 은행을 통해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대서할 공인중개사를 섭외하며 허위 임대인및 허위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전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S 등은 각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2022. 2.경부터는 Q의 직접 지시를 받아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범들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데려오고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받아오는 등 총책인 Q을 보조하는 역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전세금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허위 임차인을 관리하는 역할, 불법 전세금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대가를 약속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임차인을 물색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서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대인 Z를 모집하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S을 통해 Q에게 제공하고, Q은 이천시 AA건물 AB호에 대하여 위 서류를 이용하여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불상의 브로커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차인 AC을 모집하여 2022. 3. 3.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A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AA건물 AB호에 대해 임대인을 Z로, 임차인을 AC으로, 보증금을 1억 4천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2022. 3.경 AC이 피해자 주식회사 AF 어플리케이션으로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속여 2022. 3. 14.경 피해자로부터 Z 명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4.경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F 및 주식회사 M은행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47』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I에게 '누구든지 취업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AH는 2,500만 원, AI은 5,500만 원, AJ는 7,000만 원, AK은 8,000만 원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I은 2021. 9. 말경 지인 A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M<1>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2021. 10. 5.경 울산 남구 AN, 2층 AO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AP단체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아들을 AH 공장 생산직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취직하기 위해서는 AP단체과 AH 간부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청탁 경비로 3,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5.경 I의 처 AQ 명의 A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23고단2676』
피고인은 2021. 9. 19.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소개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온 AS에게 "취업 비자 연장 대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통해 취업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AS가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선 지급한 위 대금을 일단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변호사에게 들어간 돈은 중간에 뺄 수가 없다, 비자가 발급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너의 돈으로 AS에게500만 원을 돌려준 후 비자가 나오면 다시 AS에게 받으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의 직원 취업비자 연장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비자연장 관련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비자가 발급되게 한 후 AS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AS에게 반환한 금원을 지급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S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21. 9. 19. AS 명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AS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0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 조사보고서(남부지방 산림청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지도원증 발급유무에 대한 공문회신), 수사보고서(L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N 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하여, 산림청으로부터 도로개설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산림청 공무원을 알고 있다거나 산림청 공무원에게 떡값 명목으로 줄 돈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1. 9. 14.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산림청에 아는 공무원이 있다. 산림청 소유의 임야에 도로를 만들려면 산림청 동의가 필요하고, 위 동의를 받으려면 산림청 공무원 1명당 100만 원씩 떡값을 줘야 하니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N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N의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내용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산림청을 방문하고 유선으로도 확인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 이외에 도로개설 허가를 위해 특별한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업무관련 처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도로개설 허가와 관련된 경비에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부지방산림청 명의의 'D지도원증'을 위조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산림청의 심사나 허가여부는 산림청의 권한이자 업무로서 피고인이 도움을 줄 사항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산림청 직원들과 잘 아는 사이임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보인다.]
『2023고단177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U, L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 AX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Y의 진술기재
Q 자필 작성 임대인, 임차인 연관된 공범(실장) 목록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 대출거래약정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상황(주범 Q 유죄 판결 선고 확인), 수사상황(공범 S 기소 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O의 부탁으로 Z로부터 돈을 빌리는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2021. 7. 27. L, Z가 있는 자리에서 L로 하여금 O 명의의 차용증 작성을 대필하게 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L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8. 11. 피해자, 피고인, L, AU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을 쓰고 L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Z가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그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차용증 작성을 위임하거나 돈을 빌린 사실이 없기에 피고인, L, Z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L 역시 2021. 7. 27.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대필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용증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2021. 8. 11.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O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AU 역시 일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 피고인, L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L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Z 또한 피고인을 믿고 10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고 차용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여 실제 차용여부, 차용증 작성권한 위임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고,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차용증 작성란에 기재된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항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차용증 작성경위에 관한 위 관련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R(S)이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주선해 주었을 뿐, S 등과 전세사기대출을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동산매수자를 허위임대인으로 내세워 전세사기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부동산매수자이자 허위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R(S)에게 소개함으로써 그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Z, A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일종의 브로커로 R을 소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대출금 1억이 나오면 수고비로 500만 원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R의 지시대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고비로 각 500만 원씩 지급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수료를 요구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R이 전세사기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임대인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AY도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진 못했지만 피고인이 지시한 날짜에 지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수원의 부동산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미리 준비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이 와 수수료조로 건당 50만 원씩 주었다고 진술하여 위 Z, AW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③ AV, AX(AZ)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부분을 설명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R을 소개해 준 동기, 전세계약체결 및 대출실행 시기, 피고인이 날짜나 이동수단을 지정하거나 전세계약대출 전 과정을 보고받는 등 그 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전세사기대출의 허위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이들을 R(S)에게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3고단204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AM,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 아들 B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A의 통화녹취록 첨부)
이체처리결과내역조회,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약속증서, 실제 AI 입사자 교육일정, 피해자 제출 피의자의 인맥과시용 자료,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녹취록, 피해금을 송금받은 AQ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I과 공모하여 범한 판시 취업사기와 관련하여, 취업을 알선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취업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BB단체 회장으로 추대하여 그를 세력을 가진 사람으로 믿게 되었고, 피고인이 AP단체에 아는 사람이 많고 AH 1차 밴드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취업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비를 받으라고 자신하여 그를 믿고 친구의 지인으로부터 취업을 이유로 돈을 받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다시 AI 부서 과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AI에도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I이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 피고인이 1차 밴드나 AI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고 확언하는 내용, 이에 I이 취업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받은 사정, I의 독촉에 AI 직원이 직접 왔다갔다며곧 취업이 될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 등 I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수 들어있어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250 ~ 290면). ②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를 2022. 5. 말일까지 AI 회사에 입사시키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I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약속을 불이행할 시 모든 민, 형사 책임을 지는 조건이며,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AI 입사를 성립시켜 줄 것이고 약속 미이행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로 된 약속증서를 피해자에게 건넨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35면). ③ 그러나 피고인은 I의 독촉에 거짓으로 응수할 뿐 취업 시기를 계속 미루어 왔는바, 피고인의 지위나 형편, 위 각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를 AH나 AI에 취직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2023고단2676』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이체확인증
수사보고(AS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3고단1773호 및 2023고단2047호 판시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2047호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변호사법위반 및 각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 나아가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계획적, 조직적 사기범행에 허위임대인을 소개함으로써 금융질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중대한 사회적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아가 취업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범행은 자녀의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익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에 관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AT는 AM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고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