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570
판결선고
2023. 9.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울산 중구 B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을 비롯한 피해자 E, F, G, H, I, J 등 7명에게 “울산 중구 B건물 1층 바닥 타일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1인당 일당 250,000원씩 계산하여 노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가 약 373,560,000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공사를 끝내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0. 10. 1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바닥 타일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노임 합계 17,9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작성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 변제능력 없이 2017. 11. 9.경 1억 2,350만 원을 차용해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2. 17. 유죄판결을 받아 2021. 7. 16. 확정된 점(증거기록 324쪽 이하),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20. 10. 10.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는 위 판결에서 설시한 변제능력에 대한 상태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임금 미지급 등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온 점(증거기록365쪽), 피고인이 2020. 10. 21. 건물을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았다 할지라도 그 돈이 기존 채무들을 변제하는데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전술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