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582
판결선고
2023. 9.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가맹점 사업자인 주식회사 C 사이의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2017. 9. 5.경부터 2022. 7. 29.경까지 경남 양산시 D 소재 E편의점 및 경남 양산시 F 소재 G편의점의 각 가맹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매출이 발생하면 익일에 H편의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전액을 입금하는 매장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E편의점
피고인은 2017. 9. 8. E편의점에서, 매출액 422,06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98회에 걸쳐 합계 4억 79,022,142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기간 동안 총 290회에 걸쳐 4억 45,935,832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3,086,310원을 횡령하였다.
G편의점
피고인은 2017. 9. 5. G편의점에서, 매출액 403,14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385,420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나머지 17,720원을 그 시경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52회에 걸쳐 합계 6억 83,825,697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기간 동안 총 337회에 걸쳐 합계 6억 34,280,114원을 위 J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9,545,583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2,631,893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일일 미송금내역 CD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일일 미송금내역 누락분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E편의점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G편의점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I, ㈜C H편의점 가맹계약서, E, G편의점 월별 미송금내역, ㈜I 명의 H 편의점 미송금에 따른 계약해지 논의 공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년 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횡령 액수가 상당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