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4629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 5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