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 5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629
판결선고
2023. 4. 2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남구 D 앞 E 현장 등지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판결 확정 후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부터 2020. 1.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1월 임금 중 1,352,000원, 2019년 12월 임금 3,150,000원, 2020년 1월 임금 2,310,000원 임금 등 합계 6,8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90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결 확정 전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부터 2019. 1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년 9월 임금 1,050,000원, 2019년 10월 임금 2,1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840,000원 등 합계 3,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F), 고소장, 위임장
체불내역 및 작업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소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악의적인 체불로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전에는 특별한 처벌전력 없었고, 일부 범행의 경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