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단56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