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C는 피해자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사주로서 2008. 9.경부터 피해자 D 소유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및 투자를 받아 울산 남구 F 일대에 봉안당을 건설 후 분양하는 사업(G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토목공사 중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D 명의로 다액의 채무만을 부담한 채 사업이 중단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C를 만나 E과 피해자 D을 인수하기로 한 후, 2016. 5.31.경 C 및 E 대표 H와 사이에 계약금 15억 원, 중도금 15억 원, 기존 채무금 120억 원 등 총 150억 원에 E 및 그 설립목적상 일체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사업권등 일체의 권리에 관한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경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 D을 운영하였으므로,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재단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었다.
피고인 A은 위 인수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C에게 약속한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이고 2016. 1.경 인수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I가 2016. 5.경 그 투자를 철회하면서 인수자금 및 사업진행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 D의 전 권리자를 정리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 D 명의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려 C에 대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6. 3.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을 주채무자로 하여 K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후 6개월 뒤 이를 상환하는 취지 등이 포함된 금전차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신임관계에 기초한 피해자 D의 재산관리 임무를 위배하여, C에 대한 인수대금 등 피해자 D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나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K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억 원을 교부받아 이 중 12억 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인수자금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하고, 위 자금을 대여하는데 도움을 준 N, O, P 등에게 8억 원을 지급하여 자신의 경영권 인수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8. 6.경 성남시 분당구 Q, R호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주식회사T(이하 'T'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내의 부지 울산 남구 F 외 11필지 임야 합계 19,326㎡에 봉안당 및 장례식장 건립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 및 지분은 내가 보유하고 있으니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 다만, 건물 공사비만 다소 부족한 상황인데 추가 공사비 30억 원만 있으면 봉안당 및 장례식장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니 30억 원을 대여해 달라, 사업 분양 시 30억 원을 추가로 상환할 것이며 적어도 추후 PF대출이 확정되면 원리금은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미 2016. 10.경 울산시에 D의 기본재산의 담보 또는 신탁을 통해 PF를 받기 위한 정관 변경을 신청하였다가 불허된 사실이 있고, D 전 실사주 C에게 인수대금조차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D 및 E의 기본재산을 이용한 PF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PF 대출 실행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 U (주)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W(주)(이하 'W'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X, 3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10. 23.경 D과 봉안당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고, 피고인 B은 2014. 4. 8.경부터 W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의 이사로서 봉안당 조성공사 계약을 주도하였고, S은 T 대표로서 2018. 6.경 위 공사에 30억 원을 대여하였다.
W(주) 납입 가장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8. 11. 5.경 W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경영난 극복을 위한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자신이 위 회사의 실 사주임을 외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피고인 A을 통해 주변사람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주식납입자금으로 활용한 후 곧바로 반환하여 그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W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12.경 피고인 A에게 '투자 유치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지사장으로 아는 것 같다. 대주주가 될 필요성이 있으니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투자가 유치되면 봉안당 공사자금을 W가 먼저 부담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D 봉안당 조성공사를 책임준공 형식으로 W가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건설 자금부족으로 그 공사가 지지부진 하였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받았음에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자, 추후 피고인 B이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경우 공사를 원만히 완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유상증자 대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함으로써 W의 유상증자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상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Q, R호에 있는 T 사무실에서 S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고, 'W가 증자를 하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니 B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금방 쓰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자금 대여를 부탁하여 승낙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12. 27.경 자신이 관리하던 W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S으로부터 14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8. 12. 28.경 이를 모두 주식납입금으로 사용하여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받고, 2018. 12. 31.경 위 계좌로 위 주식납입금이 재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S에게 14억 3,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4억 3,000만 원 상당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12.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1)항 기재 W의 유상증자 대금 14억 3,000만 원의 가장납입 상태를 숨긴 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상업등기 전상정보시스템에 'W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1,252,240주, 자본금의 액 6,261,200,000원' 등으로 허위 사실을 변경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 시스템을 구동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2. 28. 위 W 사무실에서, 2018. 10.경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렵고 17억 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매출을 과다 계상할 목적으로 D에 공급가액 합계 40억 원(공급대가 44억) 상당의 그 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