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2구단660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8. 24.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13,584,200원, 산재보험료 24,238,33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 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행권고결정문(울산지방법원 2021가소 216974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소액체당금 청구서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2018. 1. 1. 성립하였다고 판단하고, 2021. 7.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보수총액과 보험료총액 산정결과를 사전 통지하였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6조의2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와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는 2021. 8. 24. 원고에게 위 가항과 같이 산정된 고용보험료 13,584,200원과 이에 대한 연체금 45,260원, 산재보험료 24,238,300원과 이에 대한 연체금 80,7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B을 폐업하였고 2018. 11. 20.이 되어서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팀장으로서 현장 인부 관리, 인력 소개와 충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2.부터 사업주로서 G 등을 고용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처분서상에 기재된 보수총액과 같은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2018. 1.부터 2019. 4.까지 강선건조, 수리업을 영위하는 C의 사내협력업체인 F, E, H과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인부들을 관리하거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이른바 물량팀장으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F, E, H의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2018. 1.부터 물량팀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 임금대장 등에 비추어 2018. 6. 또는 2018. 11.부터는 물량팀장으로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는 2021. 4.경 원고를 상대로 "2019. 3. 1.부터 2019. 4. 22.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4,962,5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울산지방법원 2021가소216974호)을 제기하였고, 2021. 5.경 "원고는 I에게 4,96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I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2021. 6. 9. 참가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21. 6. 30. 참가인에게 "원고가 울산 울주군 D에서 운영하는 선박제조업체(상호 J)에서 2017. 10.부터 2019. 4. 22.까지 근무하였고, 일당 125,000원이었다.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할 당시 총 22명의 근로자가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참가인은 관련 이행권고결정과 확인서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0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2021. 6. 18.과 2021. 6. 23. 2차례 자료제공과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았다.

4)

이에 참가인은 위 1), 2)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권으로 고용 · 산재보험 성립일자를 2018. 1. 1.로 인정하고<1>, 2018년도 보수총액을 669,000,000원(= 일당 125,000원 × 월 22.3일 근무 × 사업가동월 수 12개월 × 인원 20명), 2019년도 보수총액을 207,400,000원(= 일당 125,000원 × 월 22.3일 근무 × 사업가동월 수 약 3.7개월 × 인원 20명)로 추정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3. 4. 1. 'B(사업장 소재지: 울산 울주군 D, 업태: 제조업, 종목:소사장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4. 10. 13.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 1.부터 2019. 4.까지 계속하여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원고의 사업장보수총액이 2018년 669,000,000원, 2019년 207,4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가)

E는 2018. 9. 17.에 고용 ·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회사로 2018. 9. 17.부터 2019. 2. 20.까지 C의 협력업체로 증조블럭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E와 원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E는 현장소장이 모든 작업과 인력을 관리하였고 물량팀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E가 원고나 원고의 팀원 20여명에게 작업공수에 따라 125,000원의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도 제출된 바 없다.

나)

F은 2018. 1. 16.에 고용 ·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회사로 C의 협력업체로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오히려 F은 2018년 원고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219,0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한편 G는 원고가 운영하는 선박제조업체(상호 J)에서 2017. 10.부터 2019. 4. 22.까지 일당 12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H의 고용 ·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2019. 2. 21.이고, 대표자는 L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8. 6. 19. F으로부터 3,272,850원, 2018. 9. 11. M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근로자로 추정되는 제3자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송금하는데, 이는 물량팀장이 고용된 팀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적어도 2018. 6.부터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3> 그러나 2018. 6. 19.과 2019. 9. 11. 이후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람 중에 G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G는 2018. 6.부터 2018. 9.까지는 주식회사 N으로부터, 2018. 10.부터 2018. 12.까지는 E로부터 수당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O(회사성립일 2018. 11. 2.)이 C의 사내협력업체로 일을 시작할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그 현장에서 주식회사 O의 업무 일부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수행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도급사업주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도급사업주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팀원의 수, 팀원별 일당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민

각주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 7조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17. 10. 1.로 보아야 하나 2021. 7. 기준으로 2017년 보험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편의상 2018. 1. 1.로 처리하였다.

각주2) 원고는 2019. 2. 1.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업주 지위에 있었고 2019년 사업장보수총액이 111,870,000원이었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와 참가인이 이에 관하여 다투면서 사업장보수총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각주3) 2022. 10. 24.자 준비서면 제4쪽의 피고 주장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