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2구합72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5. 설립된 자동차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및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152,047,4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지원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지원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 103,291,62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023. 12. 27.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B 등을 사기죄, 고용보험법위반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공소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는바(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및 앞서 본 피고의 고용유지(휴입)지원금 부정수급 내사보고 등을 통해 확인된 이 사건 지원금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5.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인정한다.<1> 그러나 원고가 처음부터 고의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려던 것이 아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의 2배 및 5배의 추가징수명령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니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제2항). 개정 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액으로 정하고 있고, 개정 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액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 2명에 대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 중 개정 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2019년 7월분부터 2020년 6월분까지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개정 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2020년 7월분부터 2020년 9월분까지는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징수액으로 하여 원고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위 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나)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2019년 7월분부터 실제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 2명에 대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점, 원고는 당초 휴업계획서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려고 하였다가 고객사들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원고 스스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단계부터 휴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허위로 신청이 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 용산재보험료가 징수되므로 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도 크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지원금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한윤영 박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