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422,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2023. 11.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파렛트렉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9. 3. 1.부터 2020. 8. 17.까지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2. 26.부터 2020. 7. 20.까지 피고에게 급여와 영업에 따른 인센티브와 별도로 63,438,794원을 송금하였고, 2019. 7. 25.부터 2020. 7. 20.까지 피고가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료 등 4,655,660원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송금액과 리스료 등을 차용금액으로 하여 2019. 7. 4. 20,380,926원, 2019. 9. 25. 28,045,586원, 2019. 12. 14. 34,045,547원의 차용잔액에 대한 확인을 받았고, 2020. 7. 24. 차용금액을 42,944,328원으로 하여 차용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2,944,328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계상 필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증의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후 원고 매출액의 3%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였고 피고가 영업한 거래처의 경우 이익금의 5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근무한 2019. 3. 1.부터 2020. 7. 31.까지 원고 매출액 합계 3,988,830,731원의 3%에 해당하는 119,664,921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인센티브 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나 음성,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1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용증 작성시 피고의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 당시 작성한 회의메모에도 E 업체는 제외하도록 기재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영업상 기여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이익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금과 퇴직금 7,309,7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20. 8. 임금 300만 원, 2019. 3. 1.부터 2020. 8. 17.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4,309,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원고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고 원고는 위 임금체불 사실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고약10724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채권 7,309,7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된 2020. 10. 23. 변제기에 도달하여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상계적상일까지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7,521,981원(= 7,309,700원 + 7,309,700원 × 20% × 5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20. 10. 23.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7,521,981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422,347원(= 42,944,328원 - 7,521,9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0.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
각주1) 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이 법원 2023나13138 임금)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