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나128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0쪽 14행의 “Q”을 “H”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강사들과 피고의 관계는 가맹사업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었고 강사들은 가맹사업자와 마찬가지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출강시간을 조율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2013. 12.경 이 사건 강의위임계약서와 별도로 ‘강의 스케줄 조정 건에 관한 합의서’(을 제56호증의 1, 2)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하에 강의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수직군강사와 달리 일반직군강사의 경우 피고의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일반직군강사에 해당하는 원고 A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가맹사업과 동일한 구조라고 주장하나, 갑 제15, 6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전속계약 및 강의위임계약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가맹계약에 해당하거나 원고들과 피고의 거래관계가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피고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등)를 이행하는 등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율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기존 주장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2)

을 제5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는 ‘① 협의를 통해 양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의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고, ② 피고가 제안한 스케줄을 원고들이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피고 역시 원고들이 제안하는 스케줄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 강사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일반 기업의 사무직원과 동일한 정도의 경직된 근태시간을 요구할 수 없는 점, 위 합의서는 원고들과 피고 모두 상대방이 제안한 스케줄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회사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제1심 증인 L 및 관련소송의 증인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강의위임계약으로 그 계약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강사들의 기존 근무형태, 업무환경 등은 여전히 유지되어 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강의시간에 관한 넓은 재량권 내지 자율성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특수직군강사의 경우 강사업무 외에도 피고 회사의 경영 혹은 행정적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이 없는 일반직군강사의 근로자성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회사의 경영이나 행정적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특수직군강사라고 주장하는 G, H 등도 강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지휘·감독을 받았고, 원고 A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종속성과 계속성, 인사와 징계 등의 운영 전반에 걸친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는 원고 A과 G 등의 경우가 서로 다르지 않은 점, ③ 피고 주장에 따르면 일반직군강사라고 볼 수 있는 I(2008. 9.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 J(2011. 6. 1.부터 2014. 8. 31.까지 근무), K(2012. 9.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은 관련소송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 A이 일반직군강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