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1. 11. 23. 원고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21. 11.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22. 6. 30.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22. 7. 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사실
피고는 각종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K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20. 3. 20.부터 2020. 4. 26.까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공사(이하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라 한다)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 사건 공사를 L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에 발주하였고(이하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원청 회사’라 한다), 원청 회사들은 발주받은 공사의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등 주장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있던 N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또는 피고의 대리인(현장소장)으로서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N이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N에게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이 있다.<1>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접 근로계약 체결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정 및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은 피고의 실제 대표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O이 아닌 N로 하여 진정 및 진술하였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별도 계좌를 통해서 노무비를 지급하여왔으나 원고 등에게는 위 계좌를 통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명의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은 N이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고 원고 등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O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O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가 원청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N이 위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 제출 증거만으로는 N이 피고 명의를 빌려 원청 회사와 하도급계약 또는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리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 및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원고 등이 한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 현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의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하였으므로, 이를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주장으로 본다.
장에서 N이 현장소장으로 불렸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연락처에 N이 피고의 소장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N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아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등은 피고가 N에게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한 이상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N이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N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려면 N이 원고 등과 근로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때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였어야 하나 원고 등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원고 등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등
피고는 원청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N에게 재하도급하였고, N은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수급인으로서 N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에 관한 N과 원고 등 사이의 법률행위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3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N은 P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고,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등은 2021. 3. 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에 따른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면서 피진정인을 N, 회사명을 P로 기재하였다. ② N은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위 울산지청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사업주로서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보도블럭 공사가 시작된 후인 2020. 3. 24. P에 127,191,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P은 피고에게 품목을 ‘K초등학교 자재 납품 및 시공’으로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을 제2호증의3)를 발행하였다. ④ 피고 또한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N이 요청하면 N이 운영하는 P에 지급한 사실을 자인한다. ⑤ N은 2020. 8. 20. 원고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 3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갑 제3호증 9쪽)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아가 갑 제6~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제9호<2>에 따른 건설사업자이고, P 및 N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수급인으로서 N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등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