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나152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D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원고 A은 2012. 8. 12.부터, 원고 B는 2011. 3. 9.부터 근무해온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교섭대표노조와 2019년경 월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 3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되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산정방식은 기존과 같이 시급 3,000원으로 일괄책정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9. 8. 19. 연장, 휴일수당에 대하여 각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처벌불원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을 제1호증의16, 26).

다.

이후 피고는 2020. 8. 26. 노조와 2020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가 협의를 진행하여 '월급직 19년도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월급직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지급하며, 그 외 금액은 청구권 포기 개별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은 2021. 4. 20.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청구권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과소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1. 7. 8. 피고 대표이사 E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발하였다. E은 2021.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원고 A에 대하여 통상임금 착오로 인해 2019. 7. 1.~2019. 12. 31.까지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과소 지급한 수당 1,960,338원, 원고 B에 대하여 통상임금 착오로 2019. 7. 1.~2020. 12. 31.까지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과소 지급한 수당 5,597,80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21고약5025), 위 약식명령은 2021. 12. 2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2019. 7.부터 2020. 12. 사이에 미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된 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회사 내 교섭대표노조인 F과 협의하여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종전과 같이 시급 3,000원으로 일괄 책정하기로 하되 정기상여금 3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였고, 2020. 8. 26. 노조와 협의하여 이미 발생한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 역시 위 합의에 따라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사실, 원고 A에 대하여 2019. 7. 1.~2019. 12. 31.까지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수당 1,960,338원이, 원고 B에 대하여 2019. 7. 1.~2020. 12. 31.까지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수당 5,597,805원이 각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미지급된 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 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20. 8. 26. 근로자들 대표 노조와 2020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가 협의를 진행하여 '월급직 19년도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월급직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지급하며, 그 외 금액은 청구권 포기 개별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2021. 4. 20. 2019년도분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8. 26. 노조와 협의를 할 당시 원고 A에 대하여 2019. 7.부터 2019. 12.까지 미지급한 수당 및 원고 B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7.까지 미지급한 수당은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노조 협의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위 2020. 8. 26. 노조 협의에 따른 구체적인 청구권 포기 개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B의 2020. 8.부터 2020. 12.까지 발생한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해서는 원고 B가 이에 대해 포기하였다거나 피고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이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2020. 8. 26.자 합의는 2019년도 발생한 미지급 수당에 관한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8.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