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 피고인 F주식회사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E, 피고인 F주식회사
법리오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기구, 설비의 구조와 사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원용 엘리베이터 감속기 모터부에 방호울을 설치하거나 관람차 점검용 고소작업대에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매일 J와 합동점검을 해왔으므로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AH가 분기별로 하는 합동점검에 J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점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E, 피고인 회사: 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I 백화점 울산점 7층 공조실(이하 '이 사건 공조실'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 [별표 18] 제14호에서 정한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이상인 장소의 내부로 "밀폐공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조실이 밀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E, 피고인 회사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피고인 회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피고인 회사가 직원용 엘리베이터 감속기 모터부에 방호울을 미설치하고 관람차 점검 고소작업대에 과상승 방지장치를 미설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하고, 분기별로 하는 합동점검에 J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점검의무를 해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근로감독관 AC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20. 9. 23.부터 2020. 9. 24.(2일간)까지의 감독결과, "백화점 직원용 엘리베이터 구동부 감속기 부분 방호울(끼임방지 커버) 미설치 및 공중관람차 점검용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미설치, 2020년 1분기 및 2분기 관계수급인(J)를 미포함하고 합동점검"하는 등 각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지 적하였다. 위 감독결과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엘레베이터 구동부 감속기 부분에 투명한 유리막을 추가 설치하고 해당 부분에 '회전체 주의, 1.5m내 작업금지 표지'를 추가 부착하였으며, 공중관람차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조치를 추가 설치하여 각 시정조치하였다[증거기록 3권, 24쪽 참조].
먼저, 이 사건 엘리베이터 구동부 감속기 부분 방호울 미설치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엘리베이터 구동부 감속기 부분은 모터가 쇠막대를 돌려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원리로 작동되고, 위 시정조치 전에는 위와 같이 회전하는 쇠막대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협착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 따른 '원동기·회전축·기어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호울의 설치가 브레이크의 작동을 방해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거나 시정 조치 전에도 이미 위험요소가 차폐되어 있어 구조상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공중관람차 점검용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미설치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피고인들에 제출한 자료상의 씨저형 고소작업대와 같은 형태로 수직상하 운동하는 구조가 아니더라도, 상승하강 운동이 가능한 구조이고, 공중관람차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상승 운동 중 개별 관람차 바닥에 충돌하거나 끼일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과상승방지를 설치해야 하는 고소작업대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피고인들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장의 성격, 과상승방지장치 설치를 위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에 과상승 방지장치를 미설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도급인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계수급인과 합동점검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관계수급인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82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 점검의 실시횟수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의 특정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시로 관계수급인을 포함하여 합동 보건 점검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도급에 따른 작업장 점검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피고인 회사와 AH의 분기별 정기 합동점검에 관계수급인인 J를 포함하지 않은 이상,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점검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문 제7쪽~12쪽에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시하여, 피해자의 작업 환경과 유사한 조건의 실험(고압살수기 및 환기시스템 작동)에서의 일산화탄소농도 측정 결과 공조실 밖에서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고압살수기 위치에서는 191ppm이 측정되었으나, 공조실 내부의 분전반 위치에서는 7ppm, 피해자가 작업하던 배관 위치에서는 0ppm이 측정되었으므로, 위 공조실은 근로자의 작업장소를 포함한 해당 공간 내부의 상당 부분의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인 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조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 및 별표 제18의 제14호에 정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 E이 밀폐공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 E, 피고인 F주식회사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