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8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D은 2019. 8. 1.부터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 출근하였더라도 이는 입사 전에 실시하는 교육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기간동안 D에게 지급할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2)

D은 휴업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휴업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D은 2019. 8. 1.부터 1년 동안 근무하고 2020. 7. 31. 퇴사하였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의 주간업무일지, 출근대장 및 급·상여대장 등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D이 2019. 7. 25.부터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그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D이 2019. 7. 25.부터 근로를 개시한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여 15일의 연차휴가 역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각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