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가단1024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73,120원과 그 중 3,073,120원에 대하여 2020. 4. 13.부터, 2,300만 원에 대하여 2023. 2. 22.부터, 각 2024. 1. 31.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미지급 임금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양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였던 사실, 피고가 2019. 11. 1.경부터 2020. 3. 29.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 3,073,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위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2022.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E, F(병합)], 위 판결이 이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073,1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20. 4.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3.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간까지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0. 4. 12.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손해배상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9. 12. 중순경 양산시 C에 위치한 피고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 "D"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 원고가 지각하여 출근하자 원고를 사무실 안쪽 창고로 오게 한 다음 '지각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의 볼에 1회 뽀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5회 강제로 추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와 업무상 알고 있는 사람에게 '원고가 돈을 노리고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소문을 내기도 한 사실, 피고가 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2022.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E, F(병합)], 위 판결이 이후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20. 6. 3.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변호사로 선임하였고, 위 피해자변호사가 법원에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손해배상책임과 그 범위

1)

위 인정사실과 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직원으로 고용한 원고를 여러 번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방법도 원고의 지각에 대한 벌을 빙자해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의 불법행위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의 불법행위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나쁜 소문을 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와 동기, 불법행위 횟수와 수단, 방법, 피해결과, 불법행위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원고는 피해자로서 자신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수사와 재판에 임하기 위하여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하여 대응하였으므로, 원고가 피해자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돈 300만 원 역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300만 원(= 2,000만 원 +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6,073,120원(= 3,073,120원 + 2,300만 원)과 그 중 3,073,120원에 대하여 2020. 4. 13.부터, 2,3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2. 2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