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2. 24. 선고 2023가단11903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8,892,674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928,449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7.부터 2026. 2.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울산광역시로부터 '2021년 급수및 누수복구 단가공사'를 도급받아 울산 남구 K 일대에서 불용관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를 수행한 회사이고, 피고 I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 H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위 굴착기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신호수 및 굴착기 유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4. 6. 16.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C, D, E, F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H는 2021. 7. 17.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앞 바가지 부분에 장비(롤러)를 매달아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망인은 굴착기 옆에서 고정되지 않아 흔들리는 장비(롤러)를 붙잡고 굴착기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 H는 이동 중 흔들리는 장비(롤러)로 인해 넘어진 망인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굴착기의 오른쪽 앞바퀴에 망인의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간부,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망인의 치료 경과 및 주요 증상

○

2021. 7. 17. L병원에 입원하여 2021. 7. 23.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고, 2021. 10. 28. 퇴원

○

2021. 10. 28. 울산 남구 M 소재 N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 및 연하치료를 받다가 2022. 3. 31. 퇴원

○

2023. 11. 1.부터 2023. 11. 13.까지 및 2024. 4. 8.부터 2024. 5. 23.까지 급성폐렴, 상세불명의 폐결핵 등으로 N병원에서 입원 치료

○

2024. 5. 23.부터 2024. 6. 16.까지 O요양병원 상세불명의 폐결핵, 급성 췌장염, 치매 등으로 입원 중 2024. 6. 16. 사망

라.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 H, I,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각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2)

2022. 7. 22.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333 사건에서 피고 H는 『굴착기 운전자인 피고인은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장비를 이동시켜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장비(롤러)를 붙잡게 하고 굴착기를 이동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망인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I은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굴삭기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굴삭기 유도 업무를 하는 망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망인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3)

피고 회사는 2022. 8. 18.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382 사건에서 『위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 I과 대표자인 P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4)

위 각 판결은 피고인들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