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가단122932 판결

주문

1.

선정자 C, D, E, F, G, H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23가소7570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지 2 목록 ‘인정금액’란의 기재 돈과 그에 대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청구와 선정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2021. 9.경부터 2021. 10.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P’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들은 울산지방법원 2023가소7570호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7. 27. 원고와 피고들에게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2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했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고소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749호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4. 12. 19.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고(이하 ‘관련 형사사건’ 또는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25노118호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으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별지 2 목록의 ‘관련 형사판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원고는 선정자 C, F, G, H에게 아래 표 중 ‘지급일’란 기재일에 ‘지급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지급금액은 모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원금에 충당되었다.

당사자 지급일 지급금액(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구체적인 임금 산정의 근거 없이 원고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피고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공수 계산에 일부 이견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체불임금을 새로 계산해서 제출하기로 한 후 2022. 6. 3.경 자신이 계산한 정당한 체불임금의 액수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표와 근로자들이 주장한 체불임금의 액수가 상당 부분 일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근로자 중 한명이었던 Q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원도급인인 R을 압박하여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원고는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 체불임금이 거의 없다고 다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그에 따라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2 목록의 ‘관련 형사판결 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2 목록의 ‘관련 형사판결 금액’란 기재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관련 형사판결 금액이 선정자 D는 1,443,640원, 선정자 E은 2,505,251원으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정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 선정자들은 이 법원에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만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선정자 C에게 439,848원을, 선정자 F에게 420,000원을, 선정자 G에게 735,000원을, 선정자 H에게 840,000원을 각 지급하여 그 돈이 미지급임금의 원금에 충당되었음에도 그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각 그 범위에서 미지급임금의 원금에 충당되어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모두 반영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중 남는 부분은 별지 2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2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선정자 C, D, E, F, G, H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지 2 목록 ‘인정금액’란의 기재 돈과 그에 대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의 위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의 피고, 선정자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선정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선정자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선정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