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5. 7. 선고 2023가단1238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95,32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공장자동화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2017. 6. 12.부터 2023. 1. 30.까지 근로자로 일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에게 임금17,570,000원, 퇴직금 15,654,041원, 상여금 11,950,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926,410원 합계 46,100,4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23. 8. 1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피고로부터 2023. 6. 26. 및 2023. 9.11. 각각 1,005,125원 및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34,095,326원(= 46,100,451원 -10,000,000원 - 1,005,125원 -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