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3. 9. 2.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 피고 병원에서 별지 청구원인표 기재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성희롱을 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의 피용자들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결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 포함)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정신과 진료비 2,430,900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47,569,100원의 합계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입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37호증, 을 제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 지 않는다.
원고는 자신이 C 간호사로 배치된 후 정식 발령 없이 장기간 근무하게 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갑 제10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 장기간C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외래간호사 C 부서 역시 피고 병원의 단체협약에 의해 정식으로 설치된 부서이고, 오히려 특정 부서에 전속으로 배치되는 것보다 업무강도가 낮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후의 간호사들이 배치되기도 하는등,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관절염, 정신적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어려움에 대한 배려로 피고가 원고를 장기간 C 부서에 배치하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특정 부서에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특성상 간호사 개인의 선호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발령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 수요가 있는 곳에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간호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자신의 희망과 다른 부서로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오히려 원고가 관절염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 담당자가 원고의 D 지원을 중단시키고, 원고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한 다른 간호사와 근무 장소를 분리하여 부서 배치를 하는 등 원고의 애로사항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인다).
원고는 동료 간호사 E, F, G, H, I이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고, E 및 원고를 진료한 피고 소속 의사가 원고를 성희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동료 간호사들의 언행이나 업무처리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일방적인 갑질이나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E의 자궁초음파 관련 발언 및 피고 소속 의사의 진료 중 발생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일정기간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의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허용되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가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초과근무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